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사법부는 앞으로 이어질 대법관 공백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은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지만, 후보를 선정하는 사전 절차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진행해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35년 만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이한 사법부의 공기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국회 표결 지연 당시만 해도 대법원은 대법원장 궐위 시엔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부결 뒤론 '열 수 있다'는 전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지난 6일) : 예년의 대행 체제 하에서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두 달여 뒤면 닥칠 대법관 공백 상황입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이 공석이 되면 소부 선고는 물론 전합 심리도 차질을 빚으면서 상고심 기능 장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자체 검토 결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차기 대법관을 뽑는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내년 1월까지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제청하기까지 후보자를 천거 받아 검증하고,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다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사전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이 지명돼 빨리 임명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1월 중순 이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라고 공백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법관 공백은 필연적이란 판단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 제청권은 새로운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절차만큼은 권한대행 명의로 미리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권한대행이 천거 공고를 내고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하는 등 사전 절차만 진행해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피하면서도 사법 공백을 단축해보겠다는 고육지책인데,
대법관이 제청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거나 대법원장이 계속 공석일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남습니다.
그만큼 눈 뜨고 사법 공백을 맞을 수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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